'사망사고' SPC 계열사 86% 산업안전법 위반…임금 12억원 오지급 적발
오늘(27일)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내 계열사에서 연이은 기계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SPC그룹 18개 계열사 58개소에 대한 기획감독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86.5%)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하고 있는 위험 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했습니다. 26개소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법 위반사항으로는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등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15개 계열사 33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한 결과, 총 12억원이 넘는 임금 오지급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지시 101건과 7260만원 과태료 부과, 5건의 사법 처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사항으로는 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복리후생이나 각종 수당 지급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고,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전반적인 인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 SPC 관계자는 "지적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저히 개선해 좋은 일터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며 "조사와 동시에 개선을 시작해 산업안전 관련 99%, 근로감독 관련 80%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들도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1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안전경영위원회'를 통해 산업안전, 노동환경, 사회적 책임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SPC그룹과 별도로 위험 기계를 사용하는 전국 사업장에 대해 안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된 이번 점검은 계도 기간 3주와 이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불시감독 기간 3주로 나눠 이뤄졌습니다.
불시감독 기간에는 총 2004개소에 대한 감독을 통해 1073개소에서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위험한 수준의 기계 74대는 사용중지를 명령했고, 법 위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의 원칙하에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사법적 조치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기규율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점검하고, 예방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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