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법정서 위증한 13명 적발…1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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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공판부는 지난 10월 말부터 약 2개월간 위증 사범 13명을 적발해 이 중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9월10일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내로 명시되면서 이번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 수사 결과 지인의 처벌을 막거나 합의 등을 이유로 위증한 사례 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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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지검 공판부는 지난 10월 말부터 약 2개월간 위증 사범 13명을 적발해 이 중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관련 범행 추가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 중이다.
올해 9월10일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내로 명시되면서 이번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 수사 결과 지인의 처벌을 막거나 합의 등을 이유로 위증한 사례 등이 많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씨가 귀가한 후에 추가로 술을 마신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했다고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전 연인이었던 D씨가 소주병을 집어던져 집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본인이 소주병을 던졌다고 위증하기도 했다.
E씨는 F씨의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당했지만 F씨에 대한 채무로 ‘F씨가 야구방망이가 아닌 손과 발로만 때렸다’고 위증했다.
이 외에도 피고인과 합의한 후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위증하거나 식칼로 협박을 받았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사례도 있었다.
부산지검은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거짓 증언 및 이를 교사한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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