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전 여친 살해' 30대, 구속여부 판가름… 28일 영장심사

송혜남 기자 2022. 12. 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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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8일 오전에 열린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살해·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당초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B씨를 자택으로 유인해 살해, 시신을 옷장에 은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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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8일 오전에 열린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살해·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A씨는 지난 20일 60대 택시기사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시신 은닉 장소는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C씨의 명의로 밝혀졌다. 이날 A씨는 "4달 전에 C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 하류에 유기했다"고 진술해 해당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당초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B씨를 자택으로 유인해 살해, 시신을 옷장에 은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시신 은닉 장소인 경기 파주 소재 아파트가 C씨의 소유인 사실이 밝혀지고 C씨의 가족과 몇달째 연락이 두절된 점, C씨의 휴대전화를 A씨가 사용하고 있던 점을 의심해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B씨 살해 후 1㎞쯤 떨어진 곳에 택시를 버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훔쳐 수천만원을 대출받고 현 여자친구 D씨에게 줄 가방을 사는 데 5000여만원 썼다. 또 B씨의 휴대전화로 B씨 가족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가족은 25일 오전 3시30분쯤 "6일째 집에 오지 않은 아버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답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전 11시20분쯤 B씨의 시신을 발견한 D씨의 신고를 접수해 경기 고양시 인근 병원에서 A씨를 체포했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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