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동거녀 살해 혐의 30대 남성 내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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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내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밤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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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내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2살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밤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지난 8월 살해한 뒤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사실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기동대, 수중수색요원, 드론팀, 수색견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시신 유기장소를 찾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두 건의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95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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