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연인 딸 성추행해 수감된 후 다시 찾아간 30대 남성‥징역 4개월

유서영 rsy@mbc.co.kr 2022. 12. 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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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연인의 딸을 성추행해 수감된 뒤 출소해서 다시 찾아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연인이 집을 비운 사이 여성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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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동거하던 연인의 딸을 성추행해 수감된 뒤 출소해서 다시 찾아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연인이 집을 비운 사이 여성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남성은 전자 장치 부착과 함께 보호 관찰 상태로 피해 모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7월 25일 새벽 시간에 찾아가고 5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96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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