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뇌물수수’ 추가 기소···이재명 선거 자금 여부 확인 중

허진무 기자 2022. 12. 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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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페이스북 캡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27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업자들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설·추석 무렵인 2월과 9월 각각 1000만원, 2013년 4월 7000만원, 2014년 4월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는 최근 재판에서 2014년 이 대표 측에 성남시장 재선 자금 명목으로 최소 4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2014년 4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1억원이 남 변호사가 주장한 4억원의 일부라고 판단해 이 대표의 선거에 실제 사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4월 받았다는 70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받은 뇌물 3억5200만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게 각각 전달했다고 본다. 정 전 실장은 지난 9일 2억4000만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뇌물공여죄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추가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도 같이 판단해달라며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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