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역별 디지털성범죄 삭제요청기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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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한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 신고 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와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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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한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 신고 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와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새롭게 지정된 기관과 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심대여성인권센터(서울),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인천여성가족재단, 광주여성민우회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울산), 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전북),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등이다.
이 기관들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에서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곳을 추천받아 지정됐다. 울산, 세종, 전남 지역은 새롭게 지정된 곳이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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