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한지붕 3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2022. 12. 27.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덕군이 경북도 내에서 상주시, 울진군 이어 3번째로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3대 이상이 한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영덕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한해 설과 추석 명절에 각 15만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신청가정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 조사를 거쳐 효도수당을 지급하며 거짓이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하면 전액 환수 조치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울진군 이어 도내 3번째
영덕군청 전경. 사진제공|영덕군
경북 영덕군이 경북도 내에서 상주시, 울진군 이어 3번째로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3대 이상이 한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영덕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한해 설과 추석 명절에 각 15만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새해 1월 14일까지 받으며 설 전인 1월 20일에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입금통장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가정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 조사를 거쳐 효도수당을 지급하며 거짓이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하면 전액 환수 조치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핵가족화와 가족관계 단절 등 농촌지역에서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이 퇴색해 가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효도수당이 지역사회의 효 문화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덕|정휘영 기자 jhysd1500@naver.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