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옷장 택시기사 시신' 피의자..."전 여자친구도 살해"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양한 가능성을 보는 이유는 일단 살해범의 진술도 신빙성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폭에서 들여다볼 사건입니다. 일단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실종신고가 있었어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관계가 굉장히 충격적인 게 많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요. 지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새벽 3시 30분에 신고가 하나 들어옵니다. 아버지께서 20일 저녁에 택시를 운행하시겠다고 나가셨는데 지금 그때부터 6일 동안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문자를 드렸는데 답이 조금 평소의 말투랑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는 또 계속해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문자 메시지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되니까 이 부분 신고를 하겠다 해서 신고가 하나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8시간 정도 후에 25일 오전 11시 20분이죠.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번에는 여자분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 내용이 남자친구의 집에 왔는데 남자친구 집 옷장에서 남성의 시신이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동을 해서 신원을 파악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남성의 신원이 오전 3시 30분에 실종신고가 됐던 이 남성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 거주하고 있던 남성이 유력 용의자여서 경찰에서 유력 용의자로 체포를 했고 이 남성이 체포되자마자 자신이 살해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많은 충격적인 정황이 있어서 관심을 모았던 사건입니다.
[앵커]
사건의 발단도 드러났는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랑. 그래서 접촉사고 합의금을 명목으로 집으로 데려간 거였는데 애초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홧김에 일어난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김성수]
일단 경찰에서는 남성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20일날 저녁 11시경에 접촉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당시 자기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서 택시기사분한테 내가 지금 음주운전이어서 경찰에 가게 되면 처벌도 받고 그리고 보험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돈을 드리겠다.
집에 가서 돈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합의금이나 이런 것을 드리겠다고 해서 택시기사분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성의 주장은 합의금이나 이런 금액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분쟁이 생겨서 홧김에 살해를 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피의자의 말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시 실제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남성이 음주를 했었는지 그리고 유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라든지 전자기기들을 많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아까 전에 피해자 아들과 주고 받았던 카톡 문자에서 카톡은 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피해자의 아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소와 다른 피해자의 어투 때문에 가족이 신고를 한 것인데 은닉 정황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20일에 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신을 한 6일 정도 은닉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은닉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그리고 충격적인 정황 중 하나였던 것이 살해를 한 다음에 본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를 했었던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더 충격적인 부분이었는데.
[앵커]
지금 마침 문자가 나가고 있거든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빠 바빠, 배터리 없어. 통화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6일이나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면 당연히 전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자는 받으니까. 그런데 통화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평소의 말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결국 당사자, 피의자가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처벌이 다른 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경중을 따짐에 있어서도 당연히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떠한 목적이었는지 수사 기관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범행 이후에 또 행동들도 참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 결제하고 여자친구의 선물도 사주고 이런 행동도 있었단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범행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경찰에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우발적 범행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보통 우발적으로 살해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들킬까 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쓴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대출 서비스도 받고 결제도 하고 여자친구의 명품 가방도 사주고 하면서 수천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며칠 만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계획이 살인의 목적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런 금전적인 강취의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살인죄가 아니라 강도살인죄도 성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죄명을 의율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범죄의 처벌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그 부분도 좀 더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가방을 선물 받은 여자친구는 옷장 속에 시신을 최초로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한 여성. 파주시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신고한 그 여성이 되겠습니다.
워낙 얽혀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해 드렸고 또 한 가지가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거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택시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치밀함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경찰이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김성수]
경찰에서도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 보통은 피해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꼬리가 밟히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지 못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택시에 대해서는 택시를 1km 정도 멀리 떨어뜨린 데에 주차를 다시 했다고 해요.
그리고 택시의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차에도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고 정황이라든지 이동 동선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메모리카드를 다 삭제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밀해서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관계가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메모리카드라든지 그리고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이런 것을 포렌식을 해서 실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게 진술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수]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나오면서 더 충격적이었던 것이 이 남성이 거주했던 시신이 나온 아파트가 본인 명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임대차였다면 임대차를 언제 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여성분인데 이 여성분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를 확인을 하다 보니 이 남성이 자백을 한 내용이 집주인은 나의 여자친구였는데 지난 8월에 내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서 파주 시내 한강지류에 유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범행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자기의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일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을 하나 짚을 것이고 또 하나, 아까 연쇄살인범 가능성까지. 물론 본인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여죄를 찾기 위한 경찰의 수사의 방향까지 함께 질문드린다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 7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거가 없다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체를 은닉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여자친구 같은 경우 이미 유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아무래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경찰의 수사 방향은 전자기기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CCTV라든지 휴대폰, 그리고 휴대폰의 위치추적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전 여자친구 같은 경우 그 당시 8월에 대화를 나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행방이 묘연한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포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변호사님이 강도살인죄 혹은 살인죄라고 하셨거든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김성수]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 250조에서 구형하고 있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하한이 5년 이상이에요. 그런데 강도 살인 같은 경우에는 33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형 또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보다도 하한이 높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되는 거고 만약에 강취의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 처벌이 더 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의도에 대해서도 당연히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가 여러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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