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하고 짜증나" 어린 자녀들 상습 폭행·학대한 친부 실형

이준영 2022. 12. 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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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안 듣거나 짜증 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수시로 일삼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딸인 B(7)양이 머리에 샴푸가 묻었다는 이유로 청소도구로 B양의 머리와 팔,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큰딸인 C(11)양이 아들인 D(3)군의 머리를 제대로 감기지 않았다며 C양의 옆구리와 다리를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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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아동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할 의무에도 학대해 죄질 나빠"
창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안 듣거나 짜증 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수시로 일삼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양상익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딸인 B(7)양이 머리에 샴푸가 묻었다는 이유로 청소도구로 B양의 머리와 팔,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큰딸인 C(11)양이 아들인 D(3)군의 머리를 제대로 감기지 않았다며 C양의 옆구리와 다리를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양이 우유를 가져다주지 않거나 마사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장난감을 C양에게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B양과 D군이 장난감 미끄럼틀 안에서 시끄럽게 논다는 이유로 미끄럼틀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들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자신이 피곤하고 짜증 난다는 사정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폭력의 정도도 매우 심해 피해 아동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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