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이 어렵다면?..신고 삭제요청 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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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해준다.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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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대신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대행
이들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해준다.
이번에 지정된 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이다.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했다.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해 운영한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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