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남편 둔 노정희 대법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 당해… “한의사도 초음파기기 쓸 수 있다” 판결 참여

김종용 기자 2022. 12.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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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적법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고발했다.

임현택 의사회 회장은 "지난 22일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년 간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한의사도 초음파기기를 쓸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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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뉴스1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적법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고발했다.

의사회는 노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임현택 의사회 회장은 “지난 22일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년 간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한의사도 초음파기기를 쓸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노 대법관의 남편 이모씨는 한의사다. 이를 두고 임 회장은 ”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인 만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야 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은 상관없다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으로, 앞으로 국민 건강에 끼치는 위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분명히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노 대법관은 한의사 남편을 둔 만큼, 한의사와 관련된 판결을 할 때 이해충돌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을 예상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회피 신청은 법관 스스로 재판 관계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 해당 사건을 피하는 제도다.

노 대법관이 편향적 판결을 했다는 논란은 2020년에도 불거진 바 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취임 당시 정치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할 당시 주심을 맡아 무죄 취지의 판결을 주도했는데,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낸 대법관이 대선 투표를 주관할 중앙선관위원장이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노 대법관은 과거에도 한의사 남편과 관련된 논란으로 비판 받은 전력이 있다. 중앙선관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노 대법관의 남편이 요양병원 설립 목적의 부동산을 매각해 3년 만에 9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가족 명의 재산이 9개월여 만에 15억원 늘어난 점을 두고도 청문회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노 대법관은 “배우자는 20년 가까이 한의사로 일하며 오랜 꿈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투기나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요양병원 부동산 매각과 요양원 및 요양병원 운영 수입 증가로 예금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노 대법관은 이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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