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경부고속선 KTX 탈선은 유지보수 문제…안전운행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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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이 지난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 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차량 제작사인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보다 안전한 KTX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차량 납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파손된 차륜(바퀴)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한 차량이었다"면서 "애초 해당 차륜은 납품 전 실시했던 공식적인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상 차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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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현대로템이 지난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 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차량 제작사인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보다 안전한 KTX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차량 납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파손된 차륜(바퀴)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한 차량이었다”면서 “애초 해당 차륜은 납품 전 실시했던 공식적인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상 차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탈선한 차량에 달린 차륜은 2017년부터 207만㎞ 이상을 달린 보증기간 이외의 차륜이었다”고 덧붙였다.
현대로템은 사고 차량을 제작할 당시 제3의 공인기관을 통해 입고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상 경도를 포함한 성능은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현대로템은 탈선 차량이 실제로 수백만㎞를 주행한 상태였던 점에 빌어, 탈선 차량의 차륜은 제작이 아니라 유지 보수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은 전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1월 5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이탈사고의 원인을 ‘사용 한도(마모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차량 바퀴가 파손된 점’으로 꼽았다. 코레일은 이에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70억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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