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구속에 부구청장 확진…용산구 연이은 '악재'(종합)

전준우 기자 2022. 12. 27.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동시 구속된 가운데 유승재 부구청장도 코로나19로 확진돼 격리에 들어가는 등 용산구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27일 서울 용산구에 따르면 유 부구청장이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 통보로 자택 격리를 받게됨에 따라 내년 1월1일까지 권윤구 행정지원국장이 구청장 직무대리를 맡기로 했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이 동시에 구속되며 용산구청 내부는 뒤숭숭한 모습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1월1일까지 구청장 직무대리 맡기로
29일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기관보고도 차질 불가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동시 구속된 가운데 유승재 부구청장도 코로나19로 확진돼 격리에 들어가는 등 용산구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27일 서울 용산구에 따르면 유 부구청장이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 통보로 자택 격리를 받게됨에 따라 내년 1월1일까지 권윤구 행정지원국장이 구청장 직무대리를 맡기로 했다. 유 부구청장은 1월2일 출근할 예정이다.

앞서 박 구청장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지난 23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26일로 연기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예방에 소홀하고 사후 대응에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이틀 전 열린 긴급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일 현장 근처를 두 차례 점검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 과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 현장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 과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직무유기 혐의가 더해졌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이 동시에 구속되며 용산구청 내부는 뒤숭숭한 모습이다. 한 용산구 직원은 "구속까지 예상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박 구청장의 대응을 놓고 정치·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묻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도 많았던 만큼 구속까지 간 것은 다소 의외라는 것이다.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두 달 가까이 용산구청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사전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참사 당일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비롯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다만 용산구청 직원 상당수가 참사 당일부터 수습에 매진했고,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을 일선에서 전담해왔던 터라 '번아웃'을 경험한 직원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구는 오는 29일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를 앞두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무총리실, 행안부, 경찰청 등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29일 서울시, 용산구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의 부재 상황에서 유 부구청장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기관보고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청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권 국장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용산구 관계자는 "국회 결정대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