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예산 2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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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가 내년부터 산모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이달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내년도 예산 2억원도 확보했다.
첫째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산모가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 검진, 상담 등 시행 후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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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내년부터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구는 이달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내년도 예산 2억원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하며 첫째아 출생 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첫째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산모가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 검진, 상담 등 시행 후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적용된다.
신청 시에는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첫째아 출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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