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올초 KTX 탈선은 유지보수 문제”

문광민 기자(door@mk.co.kr) 2022. 12. 27. 16: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TX 안전운행 위해 최선 다할 것”
현대로템이 지난 1월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KTX-산천 열차의 탈선 사고는 제작 문제가 아닌 유지보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탈선 책임은 제작사 측에 있다며 7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현대로템이 반박한 것이다.

27일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상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했다”며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를 조사한 결과, 탈선 원인은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사용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 파괴‘로 파손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고 바퀴는 지름이 869㎜로 마모 한계인 850㎜보다 여유가 있었지만, 계속된 진동에 균열이 생기는 피로 파괴로 파손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현대로템은 “해당 차륜은 납품 전 실시한 공식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정상 차륜’이었다”며 “2017년부터 이미 207만㎞ 이상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의 차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제작이 아닌 유지보수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납품 차륜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고 시점에는 이미 보증 기간이 2년가량 지났다는 것이다.

현대로템은 코레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반박 입장과는 별개로 KTX 안전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로템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속철도차량 제작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5일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군 영동터널을 지나던 중 객차 1량(4호차)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열차 유리창이 깨지고 파편이 튀어 승객 7명이 다쳤고, 215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을 받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