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예방 위해 지속 노력”

2022. 12. 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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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E9)나 계절근로(E-8·C-4), 방문취업(H-2) 등의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근무지를 이탈한 후 취업이 불가능한 업종에서 일하는 것이다.

이를 악용한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이 인력 수요가 많은 농어촌에 입국한 뒤 급여가 더 높은 공장 등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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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E9)나 계절근로(E-8·C-4), 방문취업(H-2) 등의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근무지를 이탈한 후 취업이 불가능한 업종에서 일하는 것이다.

ㅇ 외국인 근로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면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를 분리하기 위해 근로자 임시 이전 허가증을 발급해 준다. 이를 악용한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이 인력 수요가 많은 농어촌에 입국한 뒤 급여가 더 높은 공장 등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 설명]

□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E-9)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입국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여야 하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장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함

*근로계약 해지, 휴·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ㅇ 폭행 등을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타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존재하고 관련 기관에서 조사,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우선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 농축산어업 등 소수업종에서 제조업으로의 사업장 변경은 불가함

- 조사 결과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알선중단, 변경된 사업장과의 고용관계 해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법무부(출입국관리소)에 이탈 사실을 즉시 통지하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체류자로 전환·관리됨

*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ㅇ 또한, 외국인근로자 이탈 예방 등을 위해 우리부는 입국 직후 불법체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입국 초기 원활한 적응 등 관리를 위해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입국 초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 사업장 지도점검 시 불법체류자 근로 여부를 점검하고,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 외국인근로자 이탈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강화, 송출국과의 연계를 통한 불체율 감소 방안 마련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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