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옴부즈만 활용해 글로벌화 추진"

이민주 기자 2022. 12. 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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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조 차관은 "중기 옴부즈만에서 중소기업을 옭아매는 고질적인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이를 적극 활용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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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3년여만에 3조원 투자유치…일자리 3000개 창출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추진…절차 개선 등 '제도 고도화' 추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기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중기부가 가진 가장 큰 규제혁신의 툴은 규제자유특구"라며 "이를 활성화하는 것과 글로벌화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기업들이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지정한 구역으로 2019년 도입됐다.

규제자유특구는 10월 기준 3조216억원의 투자 유치, 3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90개 특허 출원, 950억원 매출 등 정량적인 성과를 올렸다.

중기부는 내년 글로벌 수준의 혁신환경을 조성해 국내·외 혁신기업을 집적하고 신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는 없는 규제에 대해 실증특례를 허용하는 한편 대규모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혁신인재 육성 및 해외실증 R&D, 스케일업 자금 패키지도 지원한다.

나아가 규제자유특구에서 안전검증이 완료된 특례에 대한 '신속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실증특례 자동연장, 특례 재심의 요청 절차 신설 등 제도 고도화에도 나선다.

올해 성과를 낸 '규제뽀개기'에 내년 더욱 힘을 실어 국무총리실, 기재부 등과 함께 '다부처 복합규제'를 발굴·해소한다.

조 차관은 "올해 정보보안과 관련된 IT 업계의 규제를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 직접 해결한 사례가 있다"며 "규제를 가지고 있는 핵심부처의 장관이 기업들로부터 이 얘기를 직접 듣고 그들이 해결책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과 기재부 등을 중심으로 여러 채널들이 가동이 되고 있다"며 "중기부도 우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다른 부처와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상시 발굴을 위해서는 '중기 옴부즈만'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이다. 역할은 규제발굴·개선, 애로사항 해소, 규제애로 조사 · 분석, 개선사례 평가 및 분석 등이다.

조 차관은 "중기 옴부즈만에서 중소기업을 옭아매는 고질적인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이를 적극 활용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내년 성장모델을 △글로벌 진출 △디지털 전환 △함께 도약으로 삼고, 창업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별 핵심과제를 발굴해 경제 대도약을 도모한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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