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술집으로 2차 가자"…제안 거절하는 동료 때린 30대男 '징역 6개월'

황예림 기자 2022. 12. 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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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원하는 술집으로 2차를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오후 11시41분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B씨(35)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2차 회식을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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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자기가 원하는 술집으로 2차를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오후 11시41분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B씨(35)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2차 회식을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광대뼈, 상악골 골절 등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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