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MB·김경수 사면…與 “국민통합” vs 野 “국민분열”(종합)
국정수행 중 불법 저지른 주요 공직자 66명도
野 "적폐수사한 尹, 자기부정…국민통합 저해"
文 ‘박근혜·한명숙’ 1년 뒤 尹 ‘이명박·김경수’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들이 신년 특별사면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이목이 집중됐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1년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신년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주요 인물이었던 것과 판박이다.
횡령·뇌물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미납한 벌금 82억원을 면제받게 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받는다. 그는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여야 주요 정치인 중에는 김성태·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됐다.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 66명도 특별사면됐다. 대부분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됐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이 이번 사면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사면권자인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담당했다고 해서 특별히 사면에 포함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인사 중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선고 실효됐다. 선거사범의 경우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규택 전 미래연합 의원 등 1274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다. 그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며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사면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며 “민주질서를 훼손한 범죄자를 사면함으로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휘두르기 수단이 돼버린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제는 제한해야 한다”면서 “뇌물 등 권력형 범죄와 배임, 횡령 등 기업범죄를 사면대상 범죄에서 제외하는 등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는 사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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