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1월 KTX 탈선 '제작' 아닌 '유지보수' 문제…양질 차량납품에 최선"

이형진 기자 2022. 12. 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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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현대로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현대로템은 "문제는 제작이 아닌 유지보수"라고 반박했다.

코레일은 현대로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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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손해배상 청구 방침에 "제3의 공인기관 검사 통과한 차량"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월 5일 한국철도공사 KTX-산천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바퀴가 제작사양으로 정한 사용한도를 도달하기 이전에 파손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파손된 차륜조각이 선로변 전철주를 관통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 (국토교통부 제공) 2022.12.26/뉴스1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지난 1월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현대로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현대로템은 "문제는 제작이 아닌 유지보수"라고 반박했다.

현대로템은 27일 "보다 안전한 KTX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차량 납품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했다"며 "그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차륜은 납품 전 실시했던 공식적인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정상 차륜'이라며 "지난 2017년부터 207만㎞ 이상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한 '보증 외 차량' 차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제작'이 아닌 '유지보수' 영역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사용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 파괴'로 파손된 것"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코레일은 현대로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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