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수협 본사 부산 이전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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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은 수협중앙회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 수협법은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안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국내 제1 수산업 전초기지이자 유통의 중심지이며 해양수산과 해운정책 연구기관도 밀집해 있는 부산으로 이전해야 지방 이전에 따른 정책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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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은 수협중앙회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 수협법은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인과 수산물 가공업자 지위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수협중앙회가 바다와는 동떨어진 곳에 있어 당초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안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국내 제1 수산업 전초기지이자 유통의 중심지이며 해양수산과 해운정책 연구기관도 밀집해 있는 부산으로 이전해야 지방 이전에 따른 정책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수도권에 본사를 3년 이상 둔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지역(혁신도시·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중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나 세종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나 세종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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