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씩 가진 부부…남편 "아내가 이득 없다며 혼인신고 거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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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집을 한 채씩 소유한 부부가 결혼 2년 차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부동산 때문에 혼인신고를 거부한다며 조언을 구하는 A씨의 고민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 백수현 변호사는 "결혼식은 하고 혼인 생활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한다"며 "사실혼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가 존재한다. 이혼처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시, 재산분할 문제가 생기는 점에서 법률혼과 큰 차이가 없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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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각자 집을 한 채씩 소유한 부부가 결혼 2년 차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아내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있다며 미래가 걱정된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부동산 때문에 혼인신고를 거부한다며 조언을 구하는 A씨의 고민이 올라왔다.
A씨와 아내는 모두 직장인으로, 20대 때부터 연애하다 결혼했다. 재테크에 밝은 아내 덕분에 두 사람은 각각 1주택자가 될 수 있었다.
문제는 혼인신고였다. 결혼 전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 하자던 아내는 "우리나라 부동산법 상 혼인신고하면 신혼 특공 외에 금전적으로 이득 볼 게 없다"며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니 혼인신고를 끝까지 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아이 낳고 살려면 혼인신고는 해야 하지 않나"며 "아내는 아이 낳고도 친부 등록 같은 방법이 있고, 상속 문제도 아이한테 갈 거니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아내 말이 맞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믿으면 혼인신고가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부동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정상적인 건지 모르겠다. 정말 아이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백수현 변호사는 "결혼식은 하고 혼인 생활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한다"며 "사실혼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가 존재한다. 이혼처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시, 재산분할 문제가 생기는 점에서 법률혼과 큰 차이가 없다"고 운을 뗐다.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친족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호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A씨 아내가 언급한 '친부 등록'은 무엇일까. 백 변호사에 따르면, 혼인신고하지 않은 남녀 부부 사이의 자녀를 '혼인 외 출생자'라고 한다. 이 경우,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되면 아이를 친부의 자녀로 신고(등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혼인신고 되지 않은 혼외자는 친모가 출생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후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하면 친부와 자녀 간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
여기서 인지 신고는 친모가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다. 또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원에 인지 청구를 해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결과적으로 인지 신고가 이뤄지면, 친부와 아이 간 친자 관계가 성립돼 상속 문제의 걸림돌이 없다. 하지만 배우자 간의 상속에는 문제가 있다는 게 백 변호사의 설명이다.
백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A씨 아내에 대해 백 변호사는 "혼인신고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세대 상 분리 때문에 그런 고민으로 혼인신고를 못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이어 "세대 상 혜택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게 과연 적절한지는 부부가 협의할 문제지만,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보유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따져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조언했다.
백 변호사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소유자별 과세원칙에 따라 집값의 양도차익이 반으로 줄게 된다. 그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이 넘으면 과세가 되는 반면, 부부 공동명의가 되면 각각 지분을 나누므로 절세가 되는 장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공동명의 했을 때 유불리가 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어느 게 더 실질적으로 유익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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