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나오지 않았더라면, 매일밤 피눈물"...폭발한 `빌라왕` 피해자들

박상길 2022. 12. 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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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이른바 '빌라왕' 사태는 이미 1년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27일 '빌라왕' 김씨 피해자들을 비롯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따르면 전세사기 '경고등'은 작년 7월부터 울렸다.

이런 김씨 명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간 피해자 유 모씨는 "대출이 나오지 않았으면 전세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씨, 부동산, 브로커가 판을 짠 놀음에 사회 초년생들이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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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전국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이른바 '빌라왕' 사태는 이미 1년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27일 '빌라왕' 김씨 피해자들을 비롯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따르면 전세사기 '경고등'은 작년 7월부터 울렸다.

임대인 정모(43) 씨는 주택 240여 채를 사들인 뒤 세를 놓다가 작년 7월 30일 사망했는데 이후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정씨는 사망하기 몇 달 전인 작년 4∼7월 집중적으로 보유 주택을 임대했으며, 심지어 사망 하루 전에도 계약을 맺었는데 대부분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었다.

정씨 사망 직후인 작년 8월 날짜로 정씨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전자서명 한 경우도 발견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정씨가 '바지사장'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정씨가 집중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사망했기 때문에 피해자 240명 중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 이 과정에서 정씨 피해자들은 정씨와 '빌라왕' 김씨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목동의 같은 건물 2채에서 다른 호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송모(27) 씨가 지난 12일 숨지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빌라왕' 김씨가 상가를 불법 증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속여 전세 사기를 벌인 사례도 드러났다. 건축주가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공인중개사는 문제없는 주택이라며 임차인을 구한다. 부동산이 소개한 대출 브로커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위장한 허위 서류를 작성해 대출 심사까지 통과시킨다.

이런 김씨 명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간 피해자 유 모씨는 "대출이 나오지 않았으면 전세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씨, 부동산, 브로커가 판을 짠 놀음에 사회 초년생들이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가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려면 불법 증축에 대한 벌금인 이행강제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때는 서류 조작으로 대출이 승인됐지만, 계약이 만료됐을 땐 불법 주택임이 확인돼 유씨는 대출 연장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빌라왕' 김씨 소유 주택의 경우 공매를 개시하려면 김씨 상속자 전원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등 경매에만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된다고 피해자들은 호소했다. 전세대출 연장이 최대 8개월까지만 가능한 상황에서 나머지 기간을 어떻게 버티냐는 것이다.

피해자 박모 씨는 "김씨가 적정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빌라를 매매했기 때문에 경매로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전세보증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것이고 지금 상황에선 낙찰 자체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김씨는 62억50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상태다.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를 감지한 뒤 수개월 간 유튜브로 경매 공부를 했다는 박씨는 "김씨 보유주택에는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의 조세채권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이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또는 공매가 무기한 연기된다. 조세채권의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달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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