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 상인에 화재공제료 지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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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전국 최하권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앞으로 제주자치도가 상인 화제공제료를 지원하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주자치도를 비롯해 전통시장 상인에게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는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제료를 지원하도록 권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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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주 비롯 공제료 미지원 지자체 5곳에 지원 권고
제주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전국 최하권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앞으로 제주자치도가 상인 화제공제료를 지원하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주자치도를 비롯해 전통시장 상인에게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는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제료를 지원하도록 권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전통시장 화재는 2019년 46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화재 1건당 피해액이 3억 3,000만 원으로 일반화재의 1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화재와 관련해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비율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 18만 1,975개 중 4만 4,777개로 24.6%에 불과했습니다.
제주의 경우는 더욱 낮았는데, 가장 낮은 서울(16.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가입률(17.5%)을 보였습니다.
세종(18.1%)과 광주(18.8%), 대구(21.6%), 인천(22.3%) 도 화재공제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광역 지자체 17곳 중 12개 지역은 지자체에서 화재공제료가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주와 인천, 광주, 대전, 세종 등 5개 지역은 화재공제료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는 5개 지자체에 대해 조례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의 화재공제료 지원으로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이 보다 증가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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