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우병우 등 사면에… 참여연대 "법치주의 파괴"

이준태 기자 2022. 12.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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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야권에선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일갈했다.

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면은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사면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며 "민주질서를 훼손한 범죄자를 사면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면권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휘두르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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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참여연대가 반발했다. 사진은 27일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야권에선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일갈했다.

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면은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사면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며 "민주질서를 훼손한 범죄자를 사면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대상인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범죄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검찰 재직 때 직접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하며 기소에 관여했던 인사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면 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선 "사면대상에 포함된 일부 야당 인사들은 구색맞추기일 뿐"이라며 "부패범죄자 사면이 '국민 대통합'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 '법치주의'를 늘 강조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면으로 현 정부가 말하는 법치주의가 자신들의 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사면권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휘두르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 등 권력형 범죄와 배임, 횡령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범위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투명성을 강화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사면 대상자는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을 포함해 1373명이다.

이준태 기자 jun_elija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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