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한 30대 남성..50대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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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택시 기사 B(60)씨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2)씨가 50대 전 동거녀(집주인)를 C씨를 살해 후 시신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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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택시 기사 B(60)씨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2)씨가 50대 전 동거녀(집주인)를 C씨를 살해 후 시신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현재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주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C씨의 소재를 파악해왔으며, A씨는 자신이 C씨도 살해했으며 시신은 집 가까운 하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장소를 찾아 일대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이달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A씨는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현재 여자친구가 옷장 속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발각되기 전 A씨는 B씨의 행방을 찾는 가족들에게 '바빠', '밧데리 없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신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상히 여긴 B씨의 자녀는 25일 오전 3시 35분께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카카오톡은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A씨 여자친구가 발견한 시신과 실종자가 같은 사람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A씨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친구들과 싸우다가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 A씨는 택시기사 사건이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면서 집주인인 C씨의 존재에 대해서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으나,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특히 택시기사 B씨 카드를 이용한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5천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의 계획성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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