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무죄' '사면권 악용'…시민단체 "사면권 제한해야" 일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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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사회통합'을 내세우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비판하며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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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명박·김경수·국정농단 등 1373명 신년 특별사면
(서울=뉴스1) 김정현 원태성 유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통합'을 내세우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면 악용' 이라는 비판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28일 0시자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1373명을 대상으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비판하며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사면은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사면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며 "제왕적 권력 행사의 상징이 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또다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면대상에 포함된 일부 야당 인사들은 구색 맞추기일 뿐, 부패범죄자 사면이 국민 대통합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국정농단 사범들의 사면으로 윤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말하는 ‘법치주의’가 자신들과 자신들의 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측도 "기본적으로 정치인들과 재벌 등 권력자에 대한 사면에 반대한다"며 "지난 5월 논평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실련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252억원 횡령, 삼성 뇌물 89억원을 비롯 횡령 및 뇌물 수수혐의가 인정돼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의 중형을 선고받고, 이제 겨우 형기의 10분의 1을 넘긴 중범죄자"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한다면 사회 통합은커녕 우리나라의 법질서만 크게 흔들리고 말 것"이라며 사면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에게도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정과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면 이 전 대통령 사면건의 의사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역시 이번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한국노총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제식구 풀어주기 사면이며,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유권무죄' 사면"이라며 "이것이 대통령이 틈만 나면 강조하는 법과 원칙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사면·복권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기도 차지 않는다"며 "정치적 이해득실로 행해지는 제왕적 통치의 결정판인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성명을 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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