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반드시 필요" vs "위협 수단"(종합)

서한샘 기자 2022. 12. 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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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계 반응이 엇갈렸다.

교육부는 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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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출석정지 이상 기재해야" 전교조 "불복소송 늘어날 것"
교육부 학부모 설문조사서 91% 찬성…관련 법 국회 계류 중
한 중학교 교실의 모습.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계 반응이 엇갈렸다.

교육부는 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정당한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며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하는데, 정학·퇴학 조치 시 이를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논평을 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학생부 기재 대상은 교권보호위 처분 모두여야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경중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출석정지 이상에 대해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 협의회에서 교총을 제외한 5개 교원노조·단체가 학생부 기재 반대 입장을 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생부 기록은 대학 입시 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며 "본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사실상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부 입력을 막기 위해 조치에 불복한 소송이 늘고 학교는 법적 분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것이 두려워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적법한 지도와 교육으로도 해결이 어렵고 학생·교직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치료와 상담 확대, 법적 절차를 통하는 것이 학생부 기재 여부를 논하는 것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사노조연맹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논의의 핵심은 기재될 '중대한 침해 사항'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 중인 중대한 침해(성폭력 범죄 및 4주 이상의 상해 진단 등) 또는 전·퇴학 조치 등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 간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교육부가 관련 내용으로 지난 10월17~21일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99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부 기재 찬성 의견은 91%에 달했다.

기재 찬성 37%,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전학·퇴학 등만 기재 36%, 최초 침해 조치사항은 기재하지 않고 두 번째부터 기재 18% 등이었다. 기재에 반대하는 입장은 6% 수준이었다.

학생부 기재 방안은 교원지위법 등 법 개정을 요하는 만큼 추후 국회 논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을 담아 지난 8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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