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경수 사면, 대통령 결단‥대상자 의사에 좌우될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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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신년 사면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신자용 검찰국장은 신년특사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의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권자의 결단이고 대상자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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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신년 사면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신자용 검찰국장은 신년특사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의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권자의 결단이고 대상자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잔여 형 집행을 면제하면서 복권하지 않은 데 대해선 "대선 당시 큰 규모의 여론조작 사건에서 김 전 지사의 지위와 역할, 유사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국장이 언급한 유사 사건은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처벌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가리킨 것으로, 원 전 국장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남은 형기의 절반만 감형됐고, 김 전 지사와 마찬가지로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신 검찰국장은 또 벌금 82억 원을 미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른 벌금 미납자와 달리 사면 복권 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거액 벌금을 미납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됐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과거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95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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