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 스쿨존 만취 뺑소니’ 30대男…결국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2. 12. 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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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만취 운전 중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케 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초등학교 3학년생 B(9)군을 추돌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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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4개 혐의 적용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12월13일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형광색 커버가 씌워진 가방을 멘 한 초등학생이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만취 운전 중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케 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27일 A(3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까지 총 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초등학교 3학년생 B(9)군을 추돌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언북초 학생이던 B군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중이었다.

A씨는 B군 추돌 후 제대로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면허취소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쓰러진 B군은 한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검찰은 CCTV, 블랙박스 등 증거 검토를 통해 A씨가 B군 추돌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인근 지역에 수 년간 거주해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B군을 추돌한 순간 차량이 흔들린 점,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이 고려됐다.

향후 검찰은 중형 선고를 위해 철저한 공소 유지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건 자체가 국민 공분을 산데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엄정 처리' 기조를 강조한 바 있어서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사고현장 방문했을 당시 피해자를 추모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해친 사건을 엄정히 처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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