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산 열차에 '제작 책임' 묻겠다는 코레일..업계 "황당"

우경희 기자 2022. 12. 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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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부고속철도 KTX-산천 탈선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작사인 현대차그룹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 우려가 커진다.

2017년 납품돼 사고 당시 이미 207만km나 주행한 열차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작 당시 문제로 인한 결함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다.

2017년에 납품돼 이미 만 4년여 간 운행됐던 철도차량에 대해 코레일이 결함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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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역에서 경부선 KTX-산천 탈선사고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2022.1.5/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부고속철도 KTX-산천 탈선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작사인 현대차그룹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 우려가 커진다. 2017년 납품돼 사고 당시 이미 207만km나 주행한 열차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작 당시 문제로 인한 결함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다.

현대로템은 코레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의사가 전해진 27일 입장을 내고 "보다 안전한 KTX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차량 납품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원론적 입장을 내는데 그쳤지만 철도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17년에 납품돼 이미 만 4년여 간 운행됐던 철도차량에 대해 코레일이 결함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면서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26일 "지난 1월 5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를 조사한 결과, 탈선 원인은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사용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 파괴'로 파손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열차의 차륜이 파손되면서 탈선사고가 발생했다는 거다.

현대로템은 이에 대해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했다"며 "그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연이은 철도사고로 강도 높은 내부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탈선사고에 대해서도 같은 차종 전량 차륜을 교체하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를 포함해 연초부터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도 단행했다.

그러나 업계는 코레일이 제작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시사한 것에 대해 지나친 대응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애초 해당 차륜은 납품 전 실시했던 공식적인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상 차륜'이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이미 207만km 이상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의 차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제작'이 아닌 '유지보수'의 영역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 분석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속철도차량 제작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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