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역별 혼잡도 고려 3단계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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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 권역' 지정 △권역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기준' 마련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대상 사업 신설' △시·군 간의 유기적인 교통대책을 세우기 위한 '심의대상 기준'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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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된다. 또 시·군 경계 1㎞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경계(인접) 시·군과 교통 대책 협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의 인·허가 등 승인 전에 받아야 하는 법정심의다.
경기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까지 도내 사업들의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실시됐으나, 가속화되는 도시들과 농촌 도시 간 격차, 효율적인 사전 교통대책을 통한 사업 준공 후 교통문제 최소화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별도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 권역’ 지정 △권역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기준’ 마련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대상 사업 신설’ △시·군 간의 유기적인 교통대책을 세우기 위한 ‘심의대상 기준’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누고 1권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 읍·동(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등)에서는 연면적 3만6천㎡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2권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 면 지역(화성시 서신면 등)과 교통권역 읍·동 지역(여주시 여흥동 등)에서는 연면적 5만㎡ 이상, 3권역인 교통권역 면 지역(가평군 설악면, 연천군 군남면 등)에서는 9만㎡ 이상이 대상이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과 수목원 개발사업, 마리나항만 사업, 실내 경마·경륜장 건축물을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내 시·군 경계 1㎞ 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보완서 접수 이전에 ‘인접 지자체 의견 조회’ 단계를 추가해 시·군 간 협의를 거쳐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동주택을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용도별로 구분해 조사·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주변의 공사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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