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NH투자증권, 헤리티지펀드 일반투자자에게 원금 전액 반환

박채영 기자 2022. 12. 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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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2019년 환매가 중단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헤리티지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펀드의 이자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하고 3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수 전망이 불확실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한 점, 분조위의 고객보호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헤리티지 펀드 판매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판매사들에게 일반 투자자와 맺은 헤리티지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은 원금 반환을 결정하면서 분조위가 제시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형태가 아닌 사적 화해 방식을 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이 마련한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 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투자자증권은 지난 2020년 4월에도 헤리티지 펀드의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같은 날 NH투자증권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논의 결과 헤리티지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 원금을 돌려받게 될 일반 투자자는 81명이며 총지급액은 126억원이다.

NH투자증권도 분조위가 제시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사적합의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법리적 이견이 있는 만큼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는 아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회사로서도 고객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헤리티지 편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이었다. 신한투자증권(3907억원),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하나증권(50억원)에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85억원어치가 판매됐다.

해외 시행사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고, 4746억원이 환매되지 못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서는 하나증권을 제외한 6곳의 금융사에 분쟁조정 신청 190건이 접수됐다. 앞서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은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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