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인 척 속이고 연인에게 차량 2대·1억 챙긴 50대 남성 징역형

최형욱 기자 2022. 12. 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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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인 척 속이고 연인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과 차량 2대를 받아 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7월31일께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연인 B씨에게 "어머니께 빌려 쓴 돈을 갚아드려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사용한 후 며칠 내로 갚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5월29일까지 90회에 걸쳐 총 1억2794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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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재력가인 척 속이고 연인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과 차량 2대를 받아 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31일께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연인 B씨에게 “어머니께 빌려 쓴 돈을 갚아드려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사용한 후 며칠 내로 갚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5월29일까지 90회에 걸쳐 총 1억2794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어머니 상속금과 보험금이 있다’ ‘토토 게임장을 운영하며 많은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7월30일부터 2020년 5월11일까지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400여만원을 쓴 것 비롯해 2019년 8월8일에는 B씨로부터 외제차 1대를 제공 받았으며 2020년 2월초에도 “어머니 재산이 상속되면 그때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국산차 1대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6월25일 대전 서구 한 커피숍에서 “게임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에 400만~500만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속이고 피해자 C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변제하고 차량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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