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법정서 거짓 진술한 증인 1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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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공판부는 10월 말부터 2개월 간 위증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13명을 적발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은 실체적 진실 밝히는 것을 어렵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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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검 공판부는 10월 말부터 2개월 간 위증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13명을 적발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집중 수사는 지난 9월 10일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내에 명시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에 기소된 사건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합의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례이다.
A씨의 경우 남편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남편이 귀가한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위증해 기소됐다.
B씨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지만,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은 실체적 진실 밝히는 것을 어렵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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