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추행 피해자 어머니 찾아간 30대 실형

김다현 2022. 12.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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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법원 명령을 어기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찬 채 전 동거녀이자 성추행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 동거녀의 딸을 추행했다가 전자발찌 부착과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전 동거녀의 청소년인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고,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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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법원 명령을 어기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찬 채 전 동거녀이자 성추행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 동거녀의 딸을 추행했다가 전자발찌 부착과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전자발찌를 찬 채 전 동거녀를 찾아가거나 5번 전화해 법원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전 동거녀의 청소년인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고,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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