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빌라 전세 대규모 사기‥왜 뿌리뽑지 못하나?

2022. 12. 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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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신년 특별 사면 단행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없는 사면‥2028년까지 출마 자격 제한

이 전 대통령, 횡령·뇌물 등 혐의 '징역 17년'‥15년 잔여 형기·벌금 사라져

김성훈 "정무적 판단으로 형사적 처벌·책임 사라지면 사법질서 의미 퇴색"

"사면권 행사, 모든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정치 권력으로 사법 질서 무력화‥사면권의 존엄성 상실"

20대 '빌라왕' 사망‥58채 소유

'깡통전세' 사기 발생‥이유는?

김성훈 "전세-매매가 차이 적은 빌라에서 갭투자 많아"

"임차보증금 돌려줄 능력 없으면서 갭투자 반복하는 게 전세 사기"

"등기부등본 잘 확인해야‥근린생활시설, 보증 보험 못 받아"

"잔금 지급 직전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해야..임대인 인적 사항·신분증 일치 여부도 확인"

"전입신고와 동시에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시켜야"

"일정 규모 이상 임대업자, 정부 관리 감독해야‥국세 최우선 징수보다 피해자 구제 먼저 이뤄져야“

◀ 앵커 ▶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분야 법적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자, 사면 이야기기부터 해볼까요?

이명박 대통령 사면복권된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면과 복권이 모두 됐고요. 최근에 건강문제로 형 집행 정지 상태였는데 집행 정지의 만기를 앞전 사태에서 사면 복권이 됨으로써 잔여형과 벌금, 추징금 등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앵커 ▶

사면과 복권의 차이점이 뭔가요?

◀ 김성훈/변호사 ▶

사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형사법 중에서 징역이나 벌금과 같이 형사 처벌로써 내려지는 것이 있고요. 또 그런 형사 처벌의 또 하나의 종류로서 자격 정지와 같은 것들, 출마 자격이나 피선거권이 제한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형벌에 관한 부분을 면제해주는 걸 우리가 사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복권은 형벌 선고와 함께 일정한 자격 상실과 권리 상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부분들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준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에 사면은 됐지만 복권은 안 된 분이 김경수 전 지사죠. 대표적으로 그 사례를 들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잔여 형기가 5개월이 남았는데 이번에 사면이 됨으로써 형기는 사라졌지만 지금 이제 관련된 법 위반으로 인해서 사실 앞으로 출마 자격이 2028년까지 제한이 됩니다.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데 복권은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피선거권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2028년까지 정치적 생명은 없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부터 자세히 볼까요? 일단 혐의가 뭐였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굉장히 많은 혐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다스라고 우리가 한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 앵커 ▶

다스가 누구 겁니까? 그때 유행했던 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인해서, 수백억 원의 혐의로 인해서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잔여 형기만 15년이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기준으로 해도요. 벌금도 약 82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형 확정과는 별개로 사면과 복권이 됨으로써 사면과 복권이 된다는 건 기존의 형사처벌로 인해서 내려진 모든 형과 모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면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사면이 되면 벌금도 무조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선택적인 겁니까?

◀ 김성훈/변호사 ▶

사면을 하면 사면 복권을 다 한다면 기본적으로 다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금도 형벌이기 때문인 거죠.

◀ 앵커 ▶

그런데 이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해서는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게, 여론 조사를 보면요. 개인 비리 중에서도 질적으로 참 국민들이 완벽한 부패, 권력을 개인의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쓴 정황들이 여러 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15년 남았다고 했나요? 15년 남은 사람을 이렇게 사면해줘도 되겠느냐 이런 여론 같은데. 더군다나 그 범법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득들도 그대로 다 줘도 되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횡령이나 이런 범죄라는 것도 경제적인 범죄인 부분도 있고요. 뇌물 범죄도 있고 굉장히 당시 소위 말해서 수사와 구속 등을 통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제대로 청산했다는 그런 평가들을 받았고 또 그것을 하는 것으로써 또 나름의 인기를 얻었던 분도 계셨죠.

그런데 이제로 결론적으로는 몇 년이 채 되지 않아서 잔여 형기를 사실상 완전히 면제해주는 부분이 됐다는 것이 정치적인 고려,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데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런 정무적인 판단으로 형사적인 벌과 책임이 그렇게까지 크게 제한이 되거나 없어진다면 기존의 공화국의 사법 질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어떤 사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이 안 좋은 이유는 권력을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 썼다 이런 부분이 저명하기 때문인데요. 형평성 문제도 비판적인 입장에서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년이 남았고 수십억의 벌금까지 있었고 그런데 복권까지 된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 그러니까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5개월 남았는데 그것만 딱 형 집행을, 형을 없애준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상 5개월 더 수용 생활을 끝나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면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균형 맞추기 위한 어떤 사면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균형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말고도 소위 말해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이제 처벌을 받았던 수많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보수 인사들. 그리고 또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었죠. 그런 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이번에 사면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면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거는 맞습니다.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남용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지나치게 진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지금 정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소로 내세운 게 법치주의죠.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권력형 비리 하나를 잡아내서 수사를 하기까지, 또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기까지,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얼마나 지난한 시간이 필요합니까?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비용과 수사와 고생을 통해서 겨우겨우 밝혀내고 단죄를 했는데 그 단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또 정치적인 판단으로 마음껏 정무적으로 누가 권력을 잡는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법치주의 자체를 우습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법치를 이야기하면서 엄정 처벌하겠다, 엄정 대응하겠다. 구속수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되게 형사처벌이 굉장히 강하게, 뭔가 죄를 지었으면 제대로 형을 살고 늦게까지 있어야 나와야 하는 것이 공정하고 원칙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와 가장 큰 정치적 경제적 권력에 핵심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면제가 된다면 그 나라에게 법치주의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 앵커 ▶

그렇습니다. 정무적 판단으로 사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판. 그거는 근원적인 원래 사면에 대한비판이었는데 이번 케이스를 자세히 보면 그 정무적 판단마저 어떤 정치적 세력 간에 공정하냐. 이런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 김성훈/변호사 ▶

사면권이라는 것이 원래는 약간 소위 말하는 국가원수, 대통령일 때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라는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면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건 사실 어찌 보면 예전에 왕, 왕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형태로써 하는 것들에 연혁이 기원되어 있는 거거든요.

국가 원수라는 개념은 사실은 소위 말해서 어떤 진영과 파당의 대표자인 정파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체를 대표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한 특권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사면권이라고 한다면 그 사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마치 그 권한이 대외적으로, 국가 원수한테 주어지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만큼의 존엄과 충분한 필요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굉장히 정무적 고려, 정치적 고려. 그것이 파당적 고려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면권의 행사가 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사면권의 행사가 지나치게 정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헌법 질서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지적했듯이 이 사면권, 그러니까 사법 질서를 훼손하면서까지 정무적 판단을 하는 이유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다른 더 중요한 부분. 예를 들면 화합이랄까, 다른 정무적 고려를 할 만한 부분에서 균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면 사법 질서도 훼손하고 화합 면에서도 도움이 안 되고.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마치 무지의 베일 속에 들어가 있는 존엄한 국민 국가의 이성을 정점, 국가적인 권력의 정점, 국민들의 의지에 정점에 있는 한 사람이 사람들을 사면한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보거든요, 사면권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특정 정파, 특정 진영 이런 것들의 어떤 수단으로써 사면이 된다면 사면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존엄성 자체가 사실 손상될 수밖에 없고요.

말 그대로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면 사법 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 마치 이런 논제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법률가라면 법치주의를 원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이 수법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 김성훈/변호사 ▶

이제 이게 굉장히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갭 투자라고 하죠. 기본적으로는 전세와 매매가의 차이가 얼마 안 되는,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위 말해서 아주 적은 자본으로 혹은 자본이 거의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력이 안 되면서 수십 채의 집을 사고 마치 돌려막기처럼 이쪽 보증금으로 이쪽을. 이쪽 보증금으로 이쪽을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불려나가다가 한꺼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 상환 능력이 부족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하지 못하고 잠적을 하거나 또는 요즘에 자꾸 사망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전세 사기라고 그러냐, 사기라는 거는 어떤 것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해서 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어찌 보면 전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임차보증금 거액을 받는 대신에 나중에 기간을 마치면 돌려주겠다는 약속, 그거를 믿는 건데 사실상 그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한정 갭 투자를 하면서 하는 경우를 전세 사기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약하거나 혹은 그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사실은 최근이 문제가 아니라 한 몇십 년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일단 자기 돈도 거의 없으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그냥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 김성훈/변호사 ▶

네, 그런데 차라리 한 채 가지고 도망을 가면 모르겠는데.

◀ 앵커 ▶

수십 채를요.

◀ 김성훈/변호사 ▶

수십 채를 소위 말해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돌려막기 식으로 하는 거죠. 사실 2, 3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거를 안정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저렴한 곳에 전세를 찾기 마련이고요. 주요 피해자가 되는 분들이 2, 30대가 많고 그러다 보니 저도 그런 상담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수법이 사람은 다르지만 굉장히 동일합니다. 갑자기 계약을 하자마자 당사자가 바뀌는 거죠. 이미 임대인은 임대인이 헐값에 넘길 것을 예정한 상태에서 전세로 내놓았다가 이런 전세 사기꾼들이 싹 다 그것을 매집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결국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는 자기가 자력이 없어서 돌려주지 못하니까 이만큼만 받고 나가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낸 돈도 거의 다 못 받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오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조심해야 합니까?

두 가지로 나눠보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법에서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국가는 무엇을 어떻게 방지해야 하느냐를 짚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개 대상물, 우리가 목적 대상물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이라고 하죠.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절차부터 제대로 안 갖추어진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해당 되는 건물, 특히나 요즘 많이 발생하는 게 근생이라고 하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인 것처럼 전세임대를 내놓는 경우에는 잘 모르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근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보험 증권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도 의도적으로 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상 이것이 어느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그 직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거나 갑자기 당사자가 바뀌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물론 임대인을 확인했더라도 임대인이 매각해 버리면 그만이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임대인이랑 위임,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그 사람이 사실상 아무 권한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형태의 전세 사기인데요.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신분증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으로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정부가 할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 앵커 ▶

그전에 잠깐, 정부의 역할 전에 부동산을 끼고 하면 거기도 확인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무적으로?

◀ 김성훈/변호사 ▶

당연히 그렇죠.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분들이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들이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런 과정들을 전문가로서 점검하고 확인해 달라는 경우가, 확인해야 하는 역할이 부여된 게 중개사가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 앵커 ▶

그게 수수료를 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전세 사기범들과 또 부동산 중개업자가 결탁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제 이런 사기범들이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면 물색하거나 모집하거나 그 이익을 공유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거죠.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요.

◀ 앵커 ▶

그럴 경우에는,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성훈/변호사 ▶

당연히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처벌을 받아야 하고요. 지금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공제 한도화가 있기는 한데요. 원래는 공제 증서에 가입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손해 배상에 대해서 공제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걸 청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거나 이행을 또 못 하고 또 부동산 업자 자체도 부동산 중개업자 자체도 자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 대형 피해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법적으로도 중개업자가 예를 들어서 사기범들하고 짜고 했다면.

◀ 김성훈/변호사 ▶

당연한 거고요.

◀ 앵커 ▶

물론 처벌하고 배상까지 하게 해야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성의가 없어서 소홀히 확인을 했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 김성훈/변호사 ▶

당연히 지금 법률상으로도 손해 배상청구를 만약에 한다면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당시 중개사로서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임대인으로서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현행법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따져봐야 할 부분인데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지금 가장 강력한 보호 체계로 나와 있는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본적으로 대항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권리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권리와 침해되지 않도록 전입신고일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나머지 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전입신고일 하루 이틀 뒤에 발생하도록 하는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고요. 최근 뉴스에 보면 그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고 하겠다고.

◀ 앵커 ▶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전세 관련된 이슈를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거는 세금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세가 가장 최우선 변제 특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50채, 100채를 가지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체납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 돈을 국가가 먼저 가지고 가는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우선 변제 특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받을 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 앵커 ▶

그러면 그 악성 빌라 전세 사기범들은 권리가 안 되나요? 그렇게 수십 채씩 하면 포착이 될 것 같은데요. 범죄 혐의가.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 임대업자로서 수많은 소위 주택들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런 이슈가 계속 발생한다면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 감독을 함으로써.

◀ 앵커 ▶

정부가 체크를 해주는, 대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소위 말해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사기의 하나의 과정으로써 이루어지는 건지를 꼭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조세와 관련된 국세와 관련된 최우선 특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들보다 먼저 변제받아가는 건 사실 형평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역할과 그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공인중개사분들도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엄중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경우에 아까 제가 추상적인 요건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피해야 하고 만약에 그걸 안 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중개사도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명확한 내부적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은 좀 넘었는데요. 아까도 리포트 보셨지만 이번 전세사기범은 20대 여성인데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대 여성이 과연 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너무 쉽게 수사를 종결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전세 사기도 이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주범들은 뒤에 숨고 다른 사람들 명의로 이렇게 수십 채를 거느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런 사기를 치려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공하는 일당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꼭 밝혀냄으로써 이런 사기를 저지른 것들이 얼마나 엄중한 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하게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저는 아까 그 리포트 딱 보면서 드는 느낌이 혼자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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