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현영 '닥터카 탑승'에 "사법적 판단 필요"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2022. 12. 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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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 당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재난의료지원팀(DMAT) 차량을 이용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위반인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닥터카를 제공한 명지병원에 대해서는 "외부인을 출동 차량에 탑승시키고 현장 도착이 지연된 것, DMAT 요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출입증을 신 의원에게 제공한 행위는 관련 매뉴얼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응급의료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가적 사실 확인을 거쳐 판단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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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질의서에 답변…"부적절하다 판단"
명지병원에 대해선 "관련 매뉴얼에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윤창원 기자


핼러윈 참사 당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재난의료지원팀(DMAT) 차량을 이용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위반인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신 의원의 명지병원 DMAT 차량 탑승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 DMAT 출동 차량에 탑승한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응급의료방해 금지 규정을 위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불였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이용했는데,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 시간이 비슷한 거리를 주행한 다른 팀 차량보다 20~30분 늦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복지부는 닥터카를 제공한 명지병원에 대해서는 "외부인을 출동 차량에 탑승시키고 현장 도착이 지연된 것, DMAT 요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출입증을 신 의원에게 제공한 행위는 관련 매뉴얼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응급의료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가적 사실 확인을 거쳐 판단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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