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오체투지

신현욱 2022. 12. 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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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노조법 제2·3조 개정을 촉구하며 사흘 일정으로 오체투지를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오늘(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동조합에 참가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2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불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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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노조법 제2·3조 개정을 촉구하며 사흘 일정으로 오체투지를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오늘(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동조합에 참가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노조법 바깥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해온 만큼 노조법 개정의 시급함을 누구보다도 절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투쟁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체투지 방식으로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까지 이동했습니다.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30여명이 동참했습니다.

공동투쟁은 내일(28일) 경총에서 지하철 5호선 마포역까지, 모레(29일)에는 마포역에서 국회까지 사흘간 오체투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2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불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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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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