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이제 생존자는 단 10명만 남아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7.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거주하던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26일 오후 9시 44분경 성남 분당제생병원에서 향년 93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과거사를 증언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일본군 만행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거주하던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26일 오후 9시 44분경 성남 분당제생병원에서 향년 93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다.
사인은 급성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1928년(주민등록상 1930년) 대구에서 태어나 14세였던 1942년 일본인으로부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강제로 끌려갔다. 이후 중국으로 연행돼 3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삶을 살았다.
1981년 귀국했으며 1991년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혔던 고 김학순 할머니에 이어 1993년 정부에 위안부 피해사실을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과거사를 증언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일본군 만행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2014년부터 나눔의집과 속리산 보은 집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2018년부터는 나눔의집에 정착했다.
이옥선 할머니 별세로 현재 나눔의집에 남아 있는 피해자 할머니는 3명만 남게 됐다.
유족으로는 딸 김경선 씨와 조카 김성경 씨가 있다. 빈소는 경기 광주 경안장례식장 101호이며 발인은 29일 오전 8시로 예정돼 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다.
사인은 급성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1928년(주민등록상 1930년) 대구에서 태어나 14세였던 1942년 일본인으로부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강제로 끌려갔다. 이후 중국으로 연행돼 3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삶을 살았다.
1981년 귀국했으며 1991년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혔던 고 김학순 할머니에 이어 1993년 정부에 위안부 피해사실을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과거사를 증언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일본군 만행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2014년부터 나눔의집과 속리산 보은 집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2018년부터는 나눔의집에 정착했다.
이옥선 할머니 별세로 현재 나눔의집에 남아 있는 피해자 할머니는 3명만 남게 됐다.
유족으로는 딸 김경선 씨와 조카 김성경 씨가 있다. 빈소는 경기 광주 경안장례식장 101호이며 발인은 29일 오전 8시로 예정돼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옷장 택시기사’ 살해범 “전 여친도 죽였다” 자백
- 尹 “2017년부터 北무인기 대응훈련 전무…드론부대 앞당길것”
- 최순실, 6년만에 임시석방…딸 정유라 “기뻐서 눈물”
- 김의겸, 한동훈에 “검사 16명 이름 공개한 것 가지고 너무 과한 반응”
- ‘I SEOUL U’ 대신할 서울시 브랜드는?…시민 투표로 정한다
- 인도서 패러글라이딩하던 50대 한국인,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
- 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억9000만원 뇌물혐의 추가 기소
- 檢,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앞두고 국회 추가 압수수색
- ‘택시기사 시신’ 그 집, 피의자 소유 아냐…女집주인 연락두절
- 정부, 김경수 사면에 “대상자 의사에 좌우될 일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