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회사에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약식기소

김혜린 2022. 12. 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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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으려 본사 인력 수십 명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인 A 와인 판매사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나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등 고유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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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으려 본사 인력 수십 명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인 A 와인 판매사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나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등 고유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사는 백화점 와인 매장을 다른 소매업체들과 공동 임차해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와인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계속되거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사가 모기업의 부당지원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았고, 그 결과 중소 규모 와인 소매업체가 백화점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게 어려워져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고 봤습니다.

다만 주류 수입업체의 소매 금지 제한을 피하려 당시 업계에 이 같은 관행이 퍼져 있던 점을 고려해 개인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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