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전 동거녀 연쇄살해 30대 내일 오전 영장심사(종합)

이상휼 기자 박대준 기자 양희문 기자 2022. 12. 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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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60대 남성)와 전 동거녀(50대 여성)를 잇따라 살해한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0시3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26일 A씨에 대해 택시기사 B씨를 살해 및 사체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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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동거녀 시신 유기했다는 한강 하류 집중수색
ⓒ News1 DB

(고양=뉴스1) 이상휼 박대준 양희문 기자 = 택시기사(60대 남성)와 전 동거녀(50대 여성)를 잇따라 살해한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0시3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26일 A씨에 대해 택시기사 B씨를 살해 및 사체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동거녀이자 집주인 C씨를 살해한 정황이 27일 드러나면서, 혐의에 추가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다.

A씨는 집안에서 B씨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후 옷장에 보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 신분증, 신용카드 등으로 온라인 신용대출을 해 5000만원 가량을 챙겼으며 B씨의 가족에게는 '아빠 바빠'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 행세를 했다.

또 B씨의 차량을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를 삭제하고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범행장소인 A씨가 거주하는 집은 C씨의 소유였고 행적이 묘연해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전 동거녀 C씨의 시신을 한강 하류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색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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