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거제 양정터널 역주행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5년

강미영 기자 2022. 12. 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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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술에 취해 역주행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96km나 초과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B씨를 사망하게 했다"며 "B씨 및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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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0%로 시속 166km 주행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부산ㆍ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술에 취해 역주행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1시45분쯤 양정터널에서 역주행 중 맞은편 엑센트와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엑센트 운전자 B씨(20대)가 숨졌으며 B씨의 어머니인 제네시스 운전자 C씨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혈중알코올농도 0.190%) 아주동 22번 교차로부터 양정터널 사고지점까지 약 2km 구간을 제한속도 시속 70km보다 96km를 초과한 시속 166km로 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96km나 초과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B씨를 사망하게 했다”며 “B씨 및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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