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거제 양정터널 역주행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술에 취해 역주행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96km나 초과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B씨를 사망하게 했다"며 "B씨 및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ㆍ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술에 취해 역주행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1시45분쯤 양정터널에서 역주행 중 맞은편 엑센트와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엑센트 운전자 B씨(20대)가 숨졌으며 B씨의 어머니인 제네시스 운전자 C씨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혈중알코올농도 0.190%) 아주동 22번 교차로부터 양정터널 사고지점까지 약 2km 구간을 제한속도 시속 70km보다 96km를 초과한 시속 166km로 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96km나 초과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B씨를 사망하게 했다”며 “B씨 및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yk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