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한지붕 3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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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은 내년부터 한지붕 3대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영덕군은 3대 이상이 한집에 살면서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영덕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한해 설과 추석 명절에 각 15만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4일까지 받으며, 설 전인 1월 20일에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상주시, 울진군 다음으로 영덕군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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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 영덕군은 내년부터 한지붕 3대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영덕군은 3대 이상이 한집에 살면서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영덕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한해 설과 추석 명절에 각 15만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4일까지 받으며, 설 전인 1월 20일에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입금통장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가정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진행, 거짓이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하면 전액 환수 조치된다.
경상북도 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상주시, 울진군 다음으로 영덕군이 3번째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효도수당이 지역사회의 효 문화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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