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민 동의 전제된 맑은 물 공급사업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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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실시설계비가 부산시의 건의로 일부 반영(19억2천만원)된 것과 관련해 "주민 동의가 전제된 맑은 물 공급사업이 돼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에 반영된 환경부 예산은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 76억8천만원 중 일부인데, 아직 타당성조사 용역도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수지역 주민에게 이 사업이 주민 동의 없이도 정부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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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실시설계비가 부산시의 건의로 일부 반영(19억2천만원)된 것과 관련해 "주민 동의가 전제된 맑은 물 공급사업이 돼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24일 합천 황강 복류수(45만t), 창녕 강변여과수(45만t)를 개발해 경남지역(48만t 우선 배분)과 부산지역(42만t)에 공급하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을 지역주민 동의 후 추진 등 조건부로 의결했다.
올해 6월 30일 이 방안을 토대로 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 먼저 취수지역 주민 동의가 전제돼야 하고, 취수지역 주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또 물 이용 장애 등 주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고, 부득이 주민피해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보상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남도는 이번에 반영된 환경부 예산은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 76억8천만원 중 일부인데, 아직 타당성조사 용역도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수지역 주민에게 이 사업이 주민 동의 없이도 정부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남도는 "이 예산은 주민동의 없이 집행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 동의 방법과 절차 등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주민 동의를 반드시 얻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환경부도 실시설계비 예산을 일부 반영했지만, 지역 주민 동의가 전제된 후 집행하고 주민 동의가 없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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