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없이 권한만'…총수일가 미등기 임원 178건

김수영 기자 2022. 12. 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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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 등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했는데, 178건 중 절반 이상인 104건이 규제 대상 회사 직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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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천394개 가운데,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 등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했는데, 178건 중 절반 이상인 104건이 규제 대상 회사 직위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현 CJ 회장은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CJ, CJ제일제당, CJ ENM 3개사에서만 미등기 임원으로 총 218억 6천여 만 원의 보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배주주가 미등기 임원으로서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경영 성과에 크게 상관없이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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