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교육권 보장…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돼야"

서충섭 기자 2022. 12. 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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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무상급식 등 기본적인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대안교육기관들로 구성된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 등은 27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등 학교밖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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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 시교육청서 기자회견
광주 대안교육기관들로 구성된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가 27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2022.12.27./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무상급식 등 기본적인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대안교육기관들로 구성된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 등은 27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등 학교밖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광주에도 20여곳의 대안교육기관에서 50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개성에 맞는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으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대안교육 업무 주체를 서로 떠넘기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오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등록과 운영이 시교육청 업무라며 관련 업무를 이관한다고 하고, 교육청은 지원 근거가 없다며 서로 일을 떠넘기고 있다"며 "행정 당국의 방치로 올해만 두 곳의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을 중단하는 등 잇딴 폐교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년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은 프로그램 지원에 국한돼 상근 교사 개인의 희생으로 운영돼 왔다"며 "종교학교나 미등록 기관이라며 무상급식도 제공되지 않는 등 교육의 질 향상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학교밖청소년들과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신속히 마련해 장기적인 대안교육 현장 지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광주시 차원에서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시교육청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하루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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