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소환 목전 민생행보…노란봉투법 묻자 "불법파업 보장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과하게 불법 파업을 보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번 지켜보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제시한 출석일 전날에도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면서 출석일과 조사 방식에 대해 협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여수 혁신지원센터에서 진행된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 문제는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책 발표보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며 한 기업인의 발언에 주목했다. 그는 "대기업 투자 상황이 위축되면서 중소기업 일감이 급감한다"며 "내가 저기(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 적극성이 저하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겪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게 중소기업 입장에서 걱정된다"며 "그런 것을 좋은 목적보다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더 많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말하기론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파업을 소송과 가압류로 억압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것도 필요한 얘기고 그것을 통해서 과하게 불법 파업을 보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번 지켜보자"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 56명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노란봉투법으로 꼽힌다. 이은주안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고 개인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금지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면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된다며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했다.
여야는 이은주안 외 다수의 노조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민주노총이 전날 민주당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며 당사에 진입하는 등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여야는 물론 의원들끼리도 쟁점마다 의견이 엇갈려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또 국가산단특별법(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만들어서 민주당에서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산단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업을 규제하고 옥죄는 그런 법이 아니고 기업을 안전 측면에서 지원하는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면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이란 여론이 있다"고 했다.
이날 전남 일정은 검찰이 제시한 출석일 전날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8일은 정해진 일정이 있고 본회의까지 예정됐다"며 "당장 가기는 어렵다. 그 후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전기세 폭등 피해 농가 방문', '전기세 폭등 피해 농업인 간담회',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국민보고회' 등 일정을 차례로 소화한다. 다음날 오전에는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여수 산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 대표가 정치 존재의 이유가 민생이라 하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 한다. 여수산단이 해주신 얘기를 귀담아듣고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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