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공방에 이선희 가십 한 스푼

김원희 기자 2022. 12.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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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가수 이선희가 주식을 증여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화제다.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법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같은 기획사 가수인 이선희도 도마 위에 올랐다.

후크의 권진영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사 주식 100%를 초록뱀 미디어에 양도하면서 본인의 지분 38%인 167억원 상당의 주식을 소속 연예인 및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 이에 따라 이선희는 5.9%인 25억 9600만원을, 그의 딸은 1%인 4억 4000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소속 연예인인 이서진과 이승기 또한 각각 14억 9600만원을 받았으며, 권 대표의 친족, 후크의 임직원과 그 가족 및 친척에게도 일정 금액이 분배됐다.

해당 사실이 현 공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승기의 폭로 이후 권 대표를 둘러싼 갑질 등 각종 논란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만큼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후크 관계자가 아닌 이선희의 딸이 주식을 증여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한 유튜버가 권 대표의 주식 증여를 두고 “이승기의 ‘스승’인 이선희가 침묵했던 이유”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타이틀로 한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면서 해당 발언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승기의 폭로가 워낙 충격적이었던 만큼 사소한 것도 화제가 되다 보니 관련된 각종 이야기들로 인해 점점 진흙탕 싸움이 되는 모양새다.

현재 이승기는 후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후크는 이승기와 함께한 18년 동안 한 번도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정산해 주지 않았고, 이에 이승기는 후크를 횡령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최근에는 후크 측이 광고료 역시 일부를 빼돌렸다며 이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 상태다.

후크 측은 소송과 관련해 “광고 에이전시 비용 횡령은 일방적인 주장이며, 2015년 이후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주식 증여 문제에는 “회사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게 아니라 권 대표의 개인 지분을 유산분배하듯 무상증여한 거다. 이선희 딸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조카처럼 지켜본 사이라 증여자 명단에 올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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